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제출서류 모두 알아보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제출서류

현재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다양한 대출제도를 통해서 자영업자들에게 자금을 융통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금이 필요한 경우라면 자신의 사업배출액, 엄종에 따라 다양한 대출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식홈페이지를 통해서 나에게 맞는 대출 조회 및 대상자 신청필요서류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한데 참고하셔서 원활하게 아래에서 대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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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제출서류 정리

1. 공통서류

  • 업력 12개월 이상이며, 직전 사업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료가 확인 가능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12개월분의 자료만 제출
  • 업력 12개월 이상이지만 직전 사업연도의 기업운영 기간이 12개월을 넘지 못한경우 최근 12개월 분의 자료 제출(현 대출신청시점부터 소급적용하여 12개월까지)
  • 업력 12개월 미만인경우 사업개시일부터 대출신청시점까지의 자료 제출
  • 업력 1개월 미만인 경우 대출신청일 현재 인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제출(상시근로자 존재시 사업장가입자명부, 상시근로자 미존재시 보혐자격득실확인서 제출)

 




 

2. 추가서류

  1. 법인대출
    • 법인 인감증명서 1부(공통대표이사는 각자의 법인인감증명서 전부를 제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제출발급용만 인정,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 발급, 지점이 있는 경우, 지점까지 표시되도록 발급)
    • 법인 주주명부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사본 1부(원본확인필 법인인감 날인
    • 채무자 이외 주주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주주 및 출자자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변동사항없음이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본 제출)
    • 고용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1부(1개월이내)
  2. 법인 연대보증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제출발급용만 인정
    •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 발급
    • 지점이 있는 경우 지점까지 표시되도록 발급)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법인 주주명부 사본 1부(원본확인필 법인인감 날인)
    • 법인 이사회입보결의서 1부
  3. 시설자금 대출
    • 시설투자 계획서 1부(신청기업 자체양식으로 제출 가능하나 시설투자계획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기계시설 견적서 또는 매매 계약서 사본
    • 자체제작의 경우 제작비내역서 및 설계도면 사본

 

한도우대 및 가점부여 해당업체 추가서류

  1. 고용증가 증빙
    • 최근 1개월 이내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2. 수출실적 증빙
    • 직접수출의 경우 수출실적증명원(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협회), 간접수출의 경우 수출실적증명원(발행은행, KTNET)
  3. 노란우산 공제가입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납부내역확인서(노란우산공제 홈피이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가능)

 




 

현장평가시 제출서류

1. 공통서류

  • 사업성증빙 : 지식재산권, 수상인증 실적, 자격증 등
  • 기타증빙 :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기업 확인서, ISO, HACCP 인증 등, 특허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등

 

2. 대출신청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 및 업종확인 : 사업자등록증명원
  • 매출증빙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등
  • 상시근로자 확인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세금납부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 주소확인, 배우자확인 : 주민등록표등,초본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수출실적증빙 : 수출실적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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